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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대원보청기 구매 노령·청력 장애자들....생산중단 보청기 서비스 받을까 '안절부절'


식약처, '의료기기 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할 방법 없어"..."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환자피해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도입 예정"

대원메디테크, "각 영업점서 제품별로 1~2년 간 AS 가능하다"

지난달말 폐업 결정으로 문을 닫은 대원메디테크 보청기 구매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객들은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영업점들이 생산중단된 대원보청기 제품을 앞으로는 아예 취급않는다는 정보를 미리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원보청기 구입고객들 수는 1만 7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층이자 청력장애를 가진 분들이다.

게다가 현재 대원메디테크 홈페이지는 검색이 불가능하다. 포탈 검색 명단서 아예 자취를 감췄다. 이 때문에 고객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보청기 제품 민원 발생시 과연 어디로 가서 서비스를 받을지에 대한 걱정때문이다. 다만 다행히도 소비자 서비스 문의를 위한 대원보청기 전화 1599~0059는 개설돼 있는 상태다.

한 소비자는 "전국 영업점들이 대원보청기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품이나 건전지 교환 등 AS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수 있을까 내심 걱정된다"며 "그러나 홈피는 아예 사라졌고 본사에 전화하니 폐업후에도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들었다면서도 불안함은 떨쳐낼수 없다"고 한숨지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수입 보청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던차에 비교해 저렴하고 고품질로 승부를 걸던 토종 대원보청기를 선호한 한 사람으로서 회사가 경영난으로 사라진 것이 안타깝다"며 "이젠 수입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미래의 고객들이 걱정된다"고 되레 시장을 걱정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연도별 '보청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0년 443건, 2021년 414건, 2022년6월 현재 17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원이 공개한 보청기 관련 연도별 상담건수.

소비자원이 내놓은 대표적인 피해사례(1)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2020년11월 보청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웅웅거리는 소리와 잡음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A/S를 받았다. 이후 동일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

또 다른 피해사례(2)는 소비자 B씨는 1개월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2020년4월 보청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귀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외이도염이 재발하는 등 보청기를 사용하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된 후 환급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대원보청기 구매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반품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원보청기 월 판매량은 60~70개로 연 720개~840개가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14년간 영업을 해 오면서 1만 7천여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대원보청기 사용자 대부분은 노령자이거나 청력 장애자임을 감안해 폐업 이후에도 회사 차원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AS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폐업후 소비 민원에 맞춘 서비스가 과연 가능할까.

▲포털서 사라진 대원메디테크(보청기) 홈페이지.

기존 8곳에 달하는 직영점 2곳은 아예 폐업 결정이 났으며 나머지 6곳은 개인사업자로 전격 전환돼 AS작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대원메디테크는 폐업과 동시에 보청기 고장 수리 등을 보장할 수원지역 소재 제일보청기와 AS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자체 제작 대원보청기는 AS를 받을수 있지만 수입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각 영업점에서는 제품별로 1~2년 간 AS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현재론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해당업체을 상대로 도의적으로 배상을 언급할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강요할 규정은 별로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한해 제조·수입업자의 환자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선 언급할 시점이 아님을 전했다.

▲포털서 삭제된 대원메디테크 홈페이지

한편 토종 대원보청기가 사라지면서 수입보청기 국내 시장은 덴마크(오티콘)를 비롯 스위스(포낙), 독일(지반토스), 미국(벨톤)이 시장 점유를 놓고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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