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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KF 마스크 수입후 '박스갈이' 시중 판매 '악순환'...'관세청-식약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시급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알리바바 홈페이지 마스크 판매 취급 현황.

우리나라 식약처만 인증 권한이 있는 KF 마스크가 중국에서 생산돼 버젓이 수입된 뒤 박스갈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수입 물품을 관리 감독하는 관세청과 식약처가 의약외품에 한해 수입 정보를 서로 나눠갖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수입 마스크 포장 바꿔치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KF80, KF94 식약처 승인을 받으려면 인증 요청을 해서 품질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만일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으면 KF표시를 할수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KF인증이 없으면)의약외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내 판매 KF80, KF94 표시 마스크는 안심하게 써도 되는 것이냐"며 "국산 KF마스크의 가격 차가 상당하다. 온라인 오픈 마켓에서 가격을 조사해 보니 크리넥스 1천원대, 중소업체가 파는 것은 400원대로 가격 차가 크다. 마스크 과당 경쟁외에 중국산 수입 마스크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박스갈이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크린 화면을 보며)알리바바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KF94마크가 선명하게 보인다. KF94 인증이 찍힌 마스크가 개당 101.80위안(307원)에 팔리고 있었다. 국내 저가 KF94 마스크와 중국산 KF 94마스크 가격이 비슷한 셈이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살펴봤더니 다른 홈페이를 보면 KF94를 판매하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알리바바와 두번째 화면서 KF94로 표시돼 있는데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냐"고 추궁했다.

이 처장은 "KF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쓸수있는데, 저 표기는 적법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알리바바면 세계적인 쇼핑몰아니냐, 이처럼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KF 표시가 찍힌 중국산 마스트의 수입 현황과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 처장은 "공식적으로 수입 허가를 받는 것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서 KF인증이 찍힌 마스크 중 한국으로 수입되는 인증받은 것만 인정되는 것이지, 앞서 홈페이지 제품 처럼 들어오는 것은 KF인증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스크가 가장 큰 방역 수단이라고 하는 점에서 인증 여부를 모른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며 "관세청의 중국산 마스크 수입 현황을 받아보니 1월~8월 1만8562톤이 수입됐다. 관세청이 KF인증 여부 구분없이 통칭 마스크로 분류해 수입해 온단다. 이를 (식약처는)파악하고 있느냐"며 1만8562톤하면 30억장이 넘어간다. 이 물량 중 KF94, KF80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수입업 신고와 동시에 품목허가를 받은 수입된 의약외품은 관리가 되지만 아닌 제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거기서 박스갈이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포장해(박스갈이) 재판매한 업체를 단속한 현황이 있는지를' 식약처에 물어 보니 '조사 권인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말이되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원은 "KF인증 부서는 식약처인데 '권한이 없다'고 답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며 "마스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서 KF인증이 찍힌 마스크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부터 할 용의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 처장은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입품 중 KF 인증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것은 식약처 인증을 받도록 협의를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KF 인증 표시를 하려면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표시가 됐다면 적법 절차가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처와 협업이 중요하다. 수입 물품을 관리하는 부처는 관세청, 지금처럼 통칭 KF 인증 처럼 보이는 물품 관리를 의약외품과 아닌 품목으로 구분돼야 하고 의약외품은 보고가 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느냐며 의약외품은 관세청이 통보하고 정보를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처장은 "검토한뒤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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