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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징계사유 45.7% '음주운전'...윤창호법 시행 이후도 여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타, 음주운전&교통사고, 성범죄 순으로 징계 많아
전체 89%,감봉 이하의 징계 받아

2017년 이후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6월) 총 164명의 공중보건의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처음 열린 2017년 이후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75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그중 25.3%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2018년12월18일 시행) 음주운전 다음으로는 교통사고(15.2%), 기타(8.5%), 음주운전&교통사고(6.7%), 성범죄(6.1%), 모욕‧명예훼손(4.3%) 순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징계유형으로는 감봉이 73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견책이 24.4%, 경고가 20.1%로, 전체의 89%가 감봉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한 징계에 속하는 파면과 해임은 각각 1.2%, 4.3%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4년간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총 64건으로 그중 73.4%가 무단결근 등이었고, 26.6%는 공중보건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였다.

최 의원은 “윤창호 씨의 사망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척 높아진 가운데,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여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들의 윤리의식을 점검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에 형사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처음 개최되어 2016년3월15일 이후 발생한 대상자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징계 인원이 많음. [자료]최기상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또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가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가벼워 보인다”며, 공중보건의들은 군복무를 대체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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