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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21일 급여 중지 조치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코어톡스주, 오는 12월4일까지 급여

식약처의 회수·폐기 처분돼 지난10월21일 급여 중지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오는 12월4일까지 잠정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잠정해제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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