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소재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의 '듀크레이 케라크닐 로씨옹 퓨리피앙트', '듀크레이 케라크닐 PP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3일~2021년3월2일까지다.
또 '듀크레이 케라크닐 젤 무쌍'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3일~2021년4월2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는 자사의 화장품 '듀크레이 케라크닐 로씨옹 퓨리피앙트', '듀크레이 케라크닐 PP크림', '듀크레이 케라크닐 젤 무쌍'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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