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식약처, 약사법 위반 오스템파마(주)의 '나프록소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나프록소정' 등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나프록소정'의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로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1일~2021년1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