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한국존슨앤존슨판매(유)의 '존슨즈 탑투토 베이비바스'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존슨앤존슨판매(유)는 화장품 '존슨즈 탑투토 베이비바스'를 판매하면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일부 성분을 기재,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5일~1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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