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원장 임기 3년 1년 단위로 연임규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2일자로 임기(2018년1월23일~2021년1월22일)가 만료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1년 연임됐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
정기현 現원장의 연임은 그 간의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취임 후 조직․인사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를 안정화시키며 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았고 조직의 전략목표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 설정해 국립중앙의료원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환자 분류 및 수도권 병상확충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기현 원장 연임에 대해 공공의료분야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했고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 원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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