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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코드명: AZD1222)  허가·심사 착수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제조 제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이탈리아 등 해외생산 제품 ‘수입품목’ 허가 동시 신청

WHO ‘COVID19 백신 평가시 고려사항’, 예방효과 기준 최소 50% 이상 권고
예상 접종 대상자, 만18세 이상...예상 용법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

▲바이러스벡터 백신 생산 및 체내 작용 기전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허가·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의약품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전자민원창구, nedrug.mfds.go.kr)에 제출했다"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품목’ 허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허가·심사 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이며 비임상시험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과 효과를 검증한 자료이며 임상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임을 말했다.

이번에 허가 신청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사람 세포 내에 전달하고,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바이러스벡터 방식을 이용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미국 존슨앤드존슨사(얀센) 백신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한다. 이는 영국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용법·용량과 동일하며, 보관조건은 2∼8℃다.

식약처는 "백신은 치료효과를 보는 일반적인 의약품의 임상평가와 달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감염이 예방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임상시험에서의 예방효과(%)는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에서 접종 후 각각 발생된 감염자의 비율을 토대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 별로 각 1만명이 참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가 10명 발생하고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가 100명 발생한다면, 백신접종군이 감염될 확률은 위약군에 비하여 1/10이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가 90%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백신은 최소 6개월...새 면역증강제 포함한 백신, 최소 12개월간 추적 권고
WHO의 ‘COVID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 기준을 최소 5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평가하며, 백신의 안전성은 중대한 이상사례 등 장기추적을 통해 수집한다"며 "WHO 등의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적인 백신은 최소 6개월,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백신의 경우 최소 12개월간 추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WHO 등의 ‘COVID19 백신 평가시 고려사항’에서 최소 1년까지 추적관찰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다.

위해성관리계획(RMP)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발생 최소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다.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평가 자료는 허가신청 품목과 관련된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10여종 자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적인 GMP 평가자료 외에 제조에 사용하는 생물원료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생물안전등급(BSL)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특성에 따른 평가가 추가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안전‧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우리나라에서 판매(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체계를 따른다. 이번 경우처럼 해외에서 개발된 제품은 허가시 외국 승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승인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가 된 과학적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동 제품의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그 배경을 파악하게 되며,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식약처의 입장을 정리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심층적이고 폭넓게 심사결과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접종군, 위약접종군의 코로나19 감염률 등 예방효과를 확인하고, 안전성과 품질 확보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안전성에 대해 비임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후 접종시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실태조사가 제한됨에 따라, 해외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 임상시험 전반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는 서류검토로 확인한다.

아울러 "제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평가는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자료 검토와 함께 제조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심사결과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가·심사 제출자료의 타당성과 임상현장에서의 수용성 등에 대해 독성전문가, 감염내과 등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전문가 협의체에 외부 자문 등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 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청에 따라 비임상, 품질 자료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비임상 10월6일~, 품질 12월18일~)하고 있고 비임상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했으며, 품질자료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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