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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협-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치협, 공정거래법 위반 등 조사착수 경위...공정위에 확인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치협을 비롯한 소속 치과의사회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근거 법령 및 조사착수 경위 등을 확인 요청키 위해 공정위에 24일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치협은 앞서 이번 공정위에서 조사하게 된 목적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여부’라고만 기재하였을뿐 구체적으로 어느 항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26조 어느 항목에 관련된 것인지와 이번 조사가 현재 치과계간 다툼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것이어서 원인과 근거 등의 경위 사실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2일(월)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여부’라는 목적으로 치협을 비롯한 소속 치과의사회에 방문,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 모든 자료들을 조사한 바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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