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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삼오제약 '노르믹스정'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삼오제약의 '노르믹스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삼오제약은 '노르믹스정'에 대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하거나 출하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7일~2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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