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공급내역 미보고(일부 누락) 혐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소재 (주)삼오제약의 '노르믹스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20일~2024년 1월19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삼오제약의 '노르믹스정'은 '약사법'(법률 제19359호) 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2호 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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