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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한국피엠지제약 '글리티렌연질캡슐'-'글리포트정'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한국피엠지제약의 '글리티렌연질캡슐', '글리포트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피엠지제약은 '글리티렌연질캡슐', '글리포트정'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서 미제출로 약사법 제 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8일~3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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