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주)금보메디넷의 '진료용장갑(수신14-1196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9일~2월4일까지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금보메디넷은 진료용장갑(수신14-1196호)에 대해 첨부문서 기재사항 일부미기재로 의료기기법 제2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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