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동구 소재 메타바이오(주)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21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1년2월26일까지다.
2월1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타바이오(주)는 마약류학술연구자로서 마략류 취급보고 건에 대해 점검일 2020년7월31일 현재 까지 사용량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1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6조, 같은법 시행령 제 1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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