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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아산시 소재 유니메드제약(주)의 '렉다신주', '렉타신정25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주)는 '렉다신주', '렉타신정250mg' 품목에 대해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9월~10월경 사이에 해운대 백병원 의료인에게 1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일~7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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