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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유니메드제약(주) '렉다신주'-'렉타신정250mg'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아산시 소재 유니메드제약(주)의 '렉다신주', '렉타신정25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주)는 '렉다신주', '렉타신정250mg' 품목에 대해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9월~10월경 사이에 해운대 백병원 의료인에게 1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일~7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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