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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사해행위 자산압류 등 법적 검토...취소 소 확대

복지부와 징수대책협의체 꾸려 운영 중...지난주 1차 협의
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 실시 사무장병원 적발률 향상

의료기관지원실 적발률, 전년비 15.0%p↑...총 49곳 조사 36곳 적발 73.5% 적발률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사해행위에 대해 국세청 제도를 벤치마킹해 자산 압류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건보공단 이영신 급여관리실장은 최근 원주 공단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올 계획을 밝혔다.

이 실장은 "불법 개설 기관인 사무장 병원을 설립할때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고 운영하는 사해 행위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5년간 재산이동내역, 재산등록 및 가족관계 여부를 분석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작년 소송 제기후 진행중 소송을 제외하고 전 건에 대해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본부와 손잡고 현장 진술을 영상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국세청과 함께 벤치마킹을 통해 가상 자산 압류 등 법적 검토 후 신규 사업으로 개척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낮은 징수율 대책에 대해 "복지부와 징수대책협의체를 꾸려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주에 1차 협의를 끝냈다"며 "불법 개설기관인 경우 사전 재산을 빼돌린 상황에서 의료기관지원실과 협조하에 사전예방 쪽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신 실장(마이크 잡은 이)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의료법을 개정,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불법개설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기전을 마련했으며 현재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다만 위원구성에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배제되고 불법개설을 사전에 심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

이에 공단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불법개설 여부를 심의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상 개설허가 기준을 보완하는 입법을 함께 추진해 개설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높일 방침이다.

의료기관지원실은 "불법개설 유형이 지능화되고 다양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 모형 개발했으며 올해는 이를 활용 예측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부터 사회적 이슈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 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전직 수사관을 활용한 지자체 특사경 및 경찰청 등과 수사공조체계로 수사의뢰를 활성화하고 수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조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전문가 및 전문 수사관을 통한 현장 조사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사 비대면 매뉴얼이 마련된 지난해 의료기관지원실의 적발률은 전년 대비 15.0%p 증가했으며 총 49곳을 조사해 36곳을 적발 73.5% 적발률을 달성했다.

한편 박지영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은 비급여 급여화와 관련 "오는 2022년까지 문케어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와 별개로 비급여로 남겨놓기로 한 미용, 성형 등 선택적 비급여 기준에서 풍선 효과가 발생해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표준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는 매우 힘든 작업이어서 심평원과 협업해서 연내 마무리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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