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건보공단 "제네릭 임상 재평가로 허가 취하 등 조치시, 환수 불가피"

작년 말 첫 진행된 임상재평가 대상 130개사 230개 품목 중 58개사 122개 품목이 공단과 환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23일 제네릭 약가협상시 요구하는 '의약품 재평가시 임상시험 통지 및 조치' 의무사항 해석을 두고 식약처와 논란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원주 공단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및 가입자 보호라는 최우선의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면서 "임상재평가 관련 현재 소송 및 환수 협상이 진행 중으로 조정의 여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단-제약사간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만 강 이사는 임상재평가 약제의 환수 계획과 관련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가 유지돼야 보험급여가 실시된다"며 "임상 재평가로 허가 취하 등의 조치시,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