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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국애보트(주) '콜립정145/40mg'-'콜립정145/20mg'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국애보트(주)의 '콜립정145/40mg', '콜립정145/2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애보트(주)는 의약품 수입품목 '콜립정145/40mg', '콜립정145/20mg'의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니해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2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일~7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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