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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동아제약(주) '가그린나이트' 등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이천시 소재 동아제약(주)의 '가그린나이트', '가그린덴트액', '분스구강청결제', '민트구강청결제', '이마트페퍼민트향구강청결제'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9일~10월8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주)는 '가그린나이트'의 포장에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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