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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 시행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 개인 세탁 실태 지적
올해 8월 11일부터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은 개인세탁 못하도록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개정안 시행
의료기관 내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하는 성과 달성

▲무소속 이용호 의원

앞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은 개별 개인 세탁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이 8월 11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료기관세탁물로 규정하면서, 기존 규칙에서는 해당하는 의류에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에서 제외되어 개인이 개별세탁을 하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2년째 코로나19가 창궐하는 팬데믹 상황이고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안전 차원에서라도,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 역시 의료기관세탁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칙 의료기관세탁물 해당 의류에,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으로 개정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

이 밖에도, ①세탁물 수집장소의 다른 시설과 분리, ②세탁 후 세탁물의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보관, ③세탁물 수집·운반 후 세탁 후 세탁물 운반 시 매번 운반 전 운반 용기 및 적재고 소독, ④소독 일시와 소독약품 및 사용량 등의 소독일지 기재, ⑤소독일지의 운반차 비치 등이 함께 개정됐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 세탁 실태를 확인해보니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이를 지적한 지 약 1년 만에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병원 외부에서의 개별 세탁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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