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에이스바이오메드의 '웰빙파인더스황사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7일~12월16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이스바이오메드는 '웰빙파인더스황사마스크(KF94)'에 대해 허가받은 제품명이 아닌 '황사방역마스크 KF94(대형)(와인)'으로 제품명을 기재하고 해당 품목의 제조관리기록서 및 완제품시험성적서 갖추지 아니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5조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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