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소레드액(제227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동인당제약(주)의 '렉크린액(제59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8일~2022년1월7일까지다.
또 '바소레드액(제227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8일~11월7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인당제약(주)는 의약품 '렉크린액(제59호)'의 시험지시서 및 시험기록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약품 '바소레드액(제227호)'의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31조제0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1호의3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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