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여,"정부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 중 81곳, 심평원에 부당청구했다"

인재근 의원 “손실보상금 기준이 개선된 만큼, 의료기관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해야”

정부가 병상 단가를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 가운데,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2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요양급여기준 등의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해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 말 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81곳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이 20곳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1억 7백만 원, 종합병원이 약 33억으로 8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2억 5천7백만 원, 병원은 3억 6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되었으며 그 금액은 약 28억 2100만 원이고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의 12억 1백만 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한 A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B기관에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나 정부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