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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광고위반 혐의 (주)대웅제약의 '우루사정'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광고위반 혐의 (주)대웅제약의 '우루사정'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19일~12월18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우루사정'에 대해 허가받은 효능 효과 이외의 '간 편한', '간해독 성분', '간기능 개선' 등의 문구 및 'UDCA는 의약품에만 사용할수 있는 성분'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자기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시 규모, 인력,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간기능 개선 전문가 대웅제약'이르는 문구를 사용해 해당 품목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제1항 및 제7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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