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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정지기간 해당 품목 광고 한 (주)대웅제약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정(제5251호)'에 품목 신고 취소 처분

식약처는 업무정지기간에 해당 품목 광고를 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대웅제약의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정(제5251호)'에 대해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2년3월17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웅제약은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정(제5251호)'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2021년7월2일~9월1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 품목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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