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1일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일회용투관침(수인01-370호)'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처분기간은 2021년11월17일~12월1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일회용투관침(수인01-370호)'에 대해 수거검사 품질부적합(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치수)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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