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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풍제약(주) '사메론정'-초당약품공업(주) '사데닌정' 등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제제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풍제약(주) '사메론정', 초당약품공업(주) '사데닌정' 등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24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약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신속하게 삭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약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약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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