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사 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초당약품공업(주)의 '모드나캡슐(제326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23일~2월22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모드나캡슐’에 대해 불만 내용을 접수받았으나 불만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를 준수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9호,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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