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 12월13일~12월15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향정신성의약품 엔토발주100mg'를 취급하면서 총 12건에 대해 보고기한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44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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