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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자료 제출 에이치엘비제약(주) '트윈스텔정 40/10mg(제5123호)'-'트윈스텔정 40/5mg(제5144호)'-'트윈스텔정 80/5(제5145호)'에 허가취소 

식약처는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자료 제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에이치엘비제약(주)의 '트윈스텔정 40/10mg(제5123호)', '트윈스텔정 40/5mg(제5144호)', '트윈스텔정 80/5(제5145호)'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12월16일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치엘비제약(주)는 '트윈스텔정 40/10mg(제5123호)', '트윈스텔정 40/5mg(제5144호)', 트윈스텔정 80/5(제5145호)'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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