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목 제조 시험 수탁자의 관리 감독 미비 태극제약(주)의 '태극에페리손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8일~4월27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극제약(주)는 '태극에페리손정'에 대해 수탁자가 제조방법을 변경해 제조했으나 자사 기준서 '일탈관리규정' 및 '변경관리규정' 미준수 및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12074호 제76조,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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