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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완제품 품질검사 철저히 하지 않는 등 주식회사수원지관산업의 '위아더챔피온황사마스크(KF94)'에 제조업무정지-광고업무정지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완제품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혐의 경기 화성 소재 주식회사수원지관산업의 '위아더챔피온황사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각각 2022년2월25일~5월24일, 2022년2월25일~3월24일까지다.

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7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3월10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수원지관산업은 '위아더챔피온황사마스크(KF94)'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제조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아니하고 완제품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해당 품목의 포장에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인터넷사이트의 상세페이지에 해당 품목의 제품명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기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4호, 제68조제1항 및 제5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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