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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완제품 시험성적 거짓으로 작성한 (주)다산씨엔텍의 '루비셀 인텐시브 포유 크림'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완제품 및 원료 시험 결과 시험성적 처리과정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기 김포 소재 (주)다산씨엔텍의 '루비셀 인텐시브 포유 크림'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8일~3월27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다산씨엔텍의 '루비셀 인텐시브 포유 크림'은 화장품법 제5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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