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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25일 직무청렴계약 체결..."윤리경영에 앞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강도태 신임 이사장과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강도태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 비상임이사 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것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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