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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품목 변경신고 하지 않은 대우제약(주) '비브락스시럽(제258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해당 품목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대우제약(주)의 '비브락스시럽(제258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23일~4월6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우제약(주)의 '비브락스시럽' 제조업자가 그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 2021년7월경부터 8월경까지 '비브락스시럽'의 주성분 중 하나인 '클렌부테롤염산염'의 제조원이 변경됐음에도 이르 변경신고하지 않고 전공정 위탁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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