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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대우제약(주) '토베손점안액(제448호)'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소재 대우제약(주)의 '토베손점안액(제44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27일~9월26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와 관련,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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