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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화이자 '로비큐아정25.100mg' 급여 적정 평가


GE헬스케어 SS한국지점 '소나조이드주'-듀켐바이오 '도파체크주' 평가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로비큐아정25.100mg'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이헬스케어 에이에스한국지점의 '소나조이드주'와 ㈜듀켐바이오 '도파체크주사'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날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로비큐아정25.100mg'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제며 '소나조이드주'는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시 조영증강 치료에, '도파체크주사'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에 사용한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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