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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간장약 '고덱스캡슐' 성분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급여적정성 없슴' 판정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도 효능도 '급여적정성 없슴' 평가
‘알긴산나트륨’ 효능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산 개선' 등에 '급여적정성 없슴' 재평가
심평원 약평위, 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공개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캡슐'의 주성분인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의 효능 효과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대한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도 효능 효과인 '발목 수술 또는 말목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악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를 재평가한 결과,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또한 ‘알긴산나트륨’은 효능 효과인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산 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 지혈'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나머지 1개 효능인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이어 ‘에페리손염산염’도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효능 효과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반면 나머지 효능 효과인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티로프라미드염산염의 효능인 '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과 '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 ‘알마게이트’의 효능 '제산작용 및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해 급여적정성 있다고 각각 평가받았다.

이런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결정 신청약제로 상정된 일동제약의 편두통약 '레이보우정 50mg, 10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C형간염약 '엡클루사정', '보세비정'은 각각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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