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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 장관 후보자 아들, 척추질환 '나'에 해당 4급 병역판정 맞다"

2015년 제5유추와 창추간 좌측으로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소견
"2022년 현재 상태도 동일한 소견 관찰된다" 전해
'신경근에 부분 압박 수액탈출증', 징병기준상 4급 판정 규정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 4급 판정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 아들 병적 기록부상에서도 4급 판정 사유를 '242 나 3나 척추질환'으로 기재돼 있으며 2015년 당시 병역 판정과 이번 재검증 결과가 다르지 않다"고 재검사 결과를 밝혔다.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상태는 제5유추와 창추간 좌측으로 좌측 제1 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됐으며 2022년 현재 상태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질병관리청에서 연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료자료 검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척추질환에 대해 재검사를 받게 했으며 그 결과 2015년과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며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4월 20일 늦은 오후에 MRI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통해 이뤄졌으며 2015년도 MRI 영상 기록과 진료 내역을 함께 갖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서도 진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런 요청에 대해 영상의학과 판독과 신경외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진단결과는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상태는 제5유추와 창추간 좌측으로 좌측 제1 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된다는 것이었다"면서 "2022년 현재 상태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이었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MRI영상 판독 결과는 동일하게 왼쪽 제1천추 신경을 압박하는 제5유추, 제1천추에 추간판 돌출이 보이고 이로인해 척추간 협착증 소견이 보인다는 설명이며 이는 2015년 MRI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악화된 소견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런 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검사규칙 중 평가 기준 2015년 기준 중에 242 척추질환 '나'에 해당돼 4급 병역 판정이 맞다"며 "보도자료에는 도표로 참고 돼 있다. '수액 돌출형'이며 '신경근에 부분 압박이 있는 수액탈출증'의 경우 징병기준상 4급 판정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는 실제 정 후보자 아들 병적 기록부상에서도 4급 판정 사유를 '242 나 3나 척추질환'으로 기재돼 있으며 당시 2015년 병역 판정과 이번 재검증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의미"라며 "현재 후보자 아들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에 두 번 의 MRI, 병무청의 CT검사 총 3번의 검사를 거쳤으며 서로 다른 의사가 진단한 결과다.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모두 경북대병원 의사라는 보도가 있으나 2015년 당시 병무청 병역판정 의사는 경북대병원 출신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의 MRI검사 1번과 의료진의 재검증까지 완료한 것임을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이런 결과에 대해 정 후보자 아들은 어떤 특혜나 도덕적 부당한 행위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다"며 "이런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이젠 중단해 줄것을 요청했었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일각에서 척추질환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오해가 제기된데 대해 "정 후보자 아들은 22개월간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도 알려드린다"며 "이런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 MRI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거듭 전했다.

아울러 MRI필요한 당에서 영상 정보를 검증할 의료 전문가를 추천하면 전문가들에게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고할 것임을 손 대변인은 전했다.

손 대변인은 "정 후보자 아들은 개인의 신체 내부를 기록한 민감한 MRI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무차별 유포될 우려에 불안해 하고 있으며 실제 개인정보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후보자 아들의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영상 판독서 사본 등이 일반에 공유되는 사례도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민감 정보로서 관련 법적 권한을 갖는 관계자외에 일반인이 보유하고 전달하는 경우는 위법 행위다.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을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에게 영상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 후보자의 입장"임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손 대변인은 전했다.

또 자녀들의 편입과정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길 희망하고 필요하면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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