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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지키는 국민의 법 사실 입증한 ‘쾌거’



“간호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면서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간호협회는 “3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끝에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고, 조정안에 대해 각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도 끝났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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