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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與단독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폐기 위해 총력투쟁 전개"선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상정 관련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의협은 이날 간호법 상정 관련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써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 기습적으로 의결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그간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돼 법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범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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