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경기 화성 소재 한국휴텍스제약(주)의 '아몰비카정10.40mg'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5월13일~8월12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주)의 '아몰비카정10·40mg' 품목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안정성시험 규정'의 미준수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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