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근거
6월2일까지 변경전 상한금액 유지...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9일 법원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에 따라 5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별지 의약품 동아ST(주)의 '동아페르디핀주사액' 등 72품목에 대한 급여 상한액의 인하조정이 잠정 집행정지된다며 이에 따라 6월2일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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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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