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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아ST(주) '동아페르디핀주사액' 등 72품목 약가인하 잠정 집행 정지 

9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근거
6월2일까지 변경전 상한금액 유지...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9일 법원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에 따라 5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별지 의약품 동아ST(주)의 '동아페르디핀주사액' 등 72품목에 대한 급여 상한액의 인하조정이 잠정 집행정지된다며 이에 따라 6월2일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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