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최초 시험 기준서 미준수 혐의 (주)일화 '글루피드정'-'아크라톤정5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최초 시험 기준서 미준수 혐의 강원 춘천 소재 (주)일화의 '글루피드정', '아크라톤정5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2일~9월16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일화의 '글루피드정', '아크라톤정50mg' 품목 최초 시험 결과 미작성 및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