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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초 시험 기준서 미준수 혐의 강원 춘천 소재 (주)일화의 '글루피드정', '아크라톤정5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2일~9월16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일화의 '글루피드정', '아크라톤정50mg' 품목 최초 시험 결과 미작성 및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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