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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주)일화 '글루타존정'-'레바겐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2길 소재 (주)일화의 '글루타존정', '레바겐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3년 2월14일~5월13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일화의 '글루타존정', '레바겐정' 품목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존령' 제4조, 동 영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2호 자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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