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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착력시험 및 형상 부적합 에이스메디칼(주) '에이스에스픽스(A210820-0SFZ00JAKR-1)(A210901-0SFZ00KBKR-1)(A210909-0SFZ00JAKR-1)(A211009-0SFZ00JAKR-1)'등 제조업무정지 4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점착력시험 및 형상 부적합 경기 고양 소재 에이스메디칼(주)의 '에이스에스픽스(A210820-0SFZ00JAKR-1)(A210901-0SFZ00KBKR-1)(A210909-0SFZ00JAKR-1)(A211009-0SFZ00JAKR-1)', '에이스그립레빈반창고(A210401-0AGC0000KR-1)(A210104-0AGC0000KR-1),(A210104-0AGC0000KR-1)', '에이스그립알반창고S(A201001-0AGG0000KR-1),(A200701-0AGG0000KR-1)', '에이스이엔티거즈(A210401-0EGZ0000KR-1),(A201008-0EGZ0000KR-1),(A210104-0EGZ0000KR-1),(A2000701-0EGZ0000KR-1)'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16일~10월15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이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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