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으로 건일제약(주)의 '아미듀오시럽(제조번호:20001, 21001)'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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