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보건복지부, 일양약품(주) '일양텔미사탄정40mg' 등 9품목 급여 상한액 집행정지 기간 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직권 연장

보건복지부는 일양약품(주) '일양텔미사탄정40mg' 등 9품목에 대해 급여 상한액 집행정지 기간이 당초 7월31일에서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권 연장된다고 밝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202년1월2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의 잠정인용결정과 2월15일 인용결정에 이은 7월21일 직권연장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로 변경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