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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주)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4개社 7품목의 급여 상한액의 삭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유예

국제약품(주)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4개社 7품목의 급여 상한액의 삭제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돼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11월29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액 중 국제약품(주) '타겐에프연질캡슐',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주) '바로본에프연질캡슐',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주)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주) '아겐에프연질캡슐', '아겐에프정' 등 4개社 7품목의 급여상한액의 삭제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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